안상수(사진) 인천 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을 제공한 건설회사 임원으로 인천시 공무원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게 돈을 제공한 A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의 요청에 따라 안 시장이 시 공무원(4급) 한 명을 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인천지역 사람을 많이 써 달라는 말에 이씨가 추천을 요구했고, 이에 시 공무원 한 명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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