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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활동 마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구금시설 수용관행 개선 통해 큰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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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활동 마감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구금시설 수용관행 개선 통해 큰 보람"

입력
200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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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당시 주변에서 3년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국민들로부터 ‘괜찮은 국가기관 하나 생겼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제 평가는 국민의 몫입니다."김창국(金昌國·64)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오전 인권위 1기를 마감하며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딴지를 건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어 지난해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사표를 쓸 준비도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러라고 인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 넘어가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 하면 지난 8월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등을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구금시설 수용 관행은 일반인이 접촉하지 못하는 곳을 인권위가 점검해 대폭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구금 시설 수용자들의 진정이 폭주하자 내년에 부산과 광주에 지방사무소를 둔다.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차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라고 꼽은 김 위원장은 "위원장인 나조차도 차별의 한계를 잘 구분하지 못한 사항까지도 인권위가 생기면서 상당히 구체화됐다"며 "차별 문제가 고쳐진다는 것은 인권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그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위상을 설명할 때 힘들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해 국회의원과 학자들조차도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는가 하면 국정감사장에서는 한 의원이 ‘그럼 제4부란 말이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1년 전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점과 군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손을 떼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여당에서 인권위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직무를 맡겠지만 인사권자(대통령)가 할 일"이라며 답을 아꼈다.

그는 2기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10년간 중장기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 법률도 개정되고 국가기관도 거기에 맞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안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목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장으로 기구 발족을 주도하고 2001년 11월 25일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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