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데 대해 다음 달 5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 지원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1점 이내의 점수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만점(1차의 경우 100점)의 10%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일반인이 교원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개 시·도 교육청의 2005년도 중등교원 모집인원 3,985명에 7만3,910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국가유공자 지원자가 2,089명으로 모집인원의 52.4%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5명을 모집하는 ‘디자인·공예’ 과목은 지원자 432명 가운데 국가유공자가 15명이어서 이들만으로도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광주민주화 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더해 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등에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ID ‘민군’은 서울시교육청 게시판에 "유공자 10% 가산점은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의 기를 꺾는 부당한 법"이라며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게 죄"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사기업도 보훈가족에게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주는데 국가기관이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결과를 보고 가산점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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