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법조비리 감시기구(가칭 법조윤리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4일 전문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온 ‘법조윤리 제고방안’을 29일 25차 전체회의에 상정,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와 변협의 자체 징계 등이 사건 발생 후 수습 또는 처벌의 성격이 강했다면, 사개위의 방안은 상시적인 비리 예방·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개위 안에 따르면 법조윤리위는 상근 직원과 별도 사무실을 갖추고 판·검사와 변호사의 비리를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리위는 판사의 보석허가나 영장기각 건수, 검사의 구속취소 또는 불기소 건수, 변호사의 사건수임 건수 등 각종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자체 조사나 제보 등을 통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면 징계요청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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