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을 통한 우리나라 핵심기업의 경영권 보호 논의와 관련, 재계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영간섭을 우려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공정거래법 등의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재계 입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부회장단은 회의 직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 성명에서 "연기금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방안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연기금이 대표이사나 임원선임에까지 개입한다면 민간기업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M&A 위협이 있거나, 연기금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회장단은 또 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과 관련,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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