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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책 ‘공자가 죽어야…’성균관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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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책 ‘공자가 죽어야…’성균관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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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 상명대 교수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 책의 내용이 성균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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