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시중가격보다 싼 값으로 자사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기업공개 등 취득기회가 제한적인 우리사주제도보다 손쉽게 주식을 구입하면서도 손실위험을 더 낮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률안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로는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는 10%까지 각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권리기간은 선택권 부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규정했다. 권리를 사는 시점에서의 행사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시가의 30%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비상장, 등록회사의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스톡옵션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실적향상 등에 기여한 임원에게만 부여했던 주식매수 권리를 근로자에게도 부여한 제도로 일정 시점이 지난 뒤 주가 상승시 권리를 행사하고 주가 하락시에는 포기할 수 있어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