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공과금 수납 업무 기피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는 행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충처리위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공과금 창구수납 거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대책 강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공과금 수납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공문에 따르면 공과금 수납을 위해 지로를 이용하는 기관은 총 3만여 곳으로 이중 CD, ATM 등 자동화기기로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기관은 1,000군데에 불과하다. 아직도 2만9,000여 기관의 공과금은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고 창구 수납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낮은 수수료(200원 안팎)때문에 수익성이 저하된다며 창구에서의 공과금 수납을 기피하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공과금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의 보급 부족(보급률 50%)으로 고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금 수납이 되지 않아 해당은행 통장이 없을 경우 계좌를 새로 개설해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른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월말 등 공과금 수납이 집중되는 시기에 창구에서 공과금 수납을 돕는 도우미를 고용하고 ▦현금으로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를 배치하며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공과금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창구 지도 외에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한다고 해서 금융 당국이 제재를 하거나 강제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올 초 은행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지로업무 규약을 개정키로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충처리위 권고를 계기로 고객들의 공과금 납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 국민고충처리委, 대책 권고
① 노인위해 도우미 고용
② 납부 자동화기기 설치
③ 은행 홈피서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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