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병역 의무 대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일반병원에서 속칭 ‘불법 알바(아르바이트)’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부산 유명병원 원장 김모(41), 이모(60)씨가 부산ㆍ경남 지역 50여 개 일반병원에 공중보건의들이 응급실 야간당직으로 일하도록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월급의 10%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위반)를 잡고 병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증거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병원 50여 곳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중보건의 30여명을 조만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원장 등은 1998년부터 공중보건의들에게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일반병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 월 1,000만~1,500만원의 알선료 및 소개비를 챙겨왔다. 보건의들도 불법 아르바이트를 통해 매월 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원장은 최근 이 원장의 개인 빚 1억3,000여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공중보건의 알선행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들은 불법 진료행위를 하면서 이, 김 원장의 명의를 이용해 진단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는 80년부터 실시된 농어촌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병역 의무 대신 3년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은 의사로 신분은 보건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실질적 관리감독은 각 자치단체로 나뉘는 등 허술한 관리체계로 이 같은 불법 진료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7건, 2001년 7건, 2002년 10건의 공중보건의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됐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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