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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예금 '숨은 1%' 이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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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예금 '숨은 1%' 이자 찾았다

입력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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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이다. 가뜩이나 낮은 은행 예금금리가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로 더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체념만 하거나 세밀한 계산 없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거액을 쏟아 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본격 돌입

이번 금리 인하로 영업점장이 전결로 적용할 수 있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금리는 3%대 초ㆍ중반으로 떨어졌다. 고시(告示)금리의 경우 애누리 없는3.0% 짜리도 등장했다. 이는 지난달 3.8%였던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수치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부지런히 예금을 해도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의미다. 실제 연 3.4%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1억원을 1년 동안 예금해도 이자는 283만9,000원(이자소득세 16.5% 적용 경우)에 불과하다. 해법은 많지 않다. 특판예금, 상호저축은행, 절세형 상품 등을 통해 타개해나가는 수 밖에 없다.

▲ 특판예금 놓치지 말자

신한은행은 22일부터 2,000만원 이상 ‘파워맞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연 3.9%의 금리를 제공한다. 1년, 2년, 3년 등 만기기간은 3종류지만 금리는 동일하다. 1년과 2년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연 4%의 금리를 지급한다.

또 여자농구팀의 겨울리그 성적과 연계한 특판예금을 12월28일까지 5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우승할 경우 기존금리(3.3%)에 2%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2위와 3위를 했을 경우에도 각각 1%포인트와 0.5%포인트를 추가 제공한다.

제일은행도 2,000만원 이상 예금할 경우 금리를 최고 연 3.9%까지 주는 특판예금을 11월말까지 한시 판매 중이다. 특판예금 판매가 종료된 한국씨티은행은 일반 금리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1억원 이상 예금할 경우 연 4.0%의 금리가 주어지며 수익증권에 동시 가입하면 금리가 더 높아진다.

▲ 저축은행 고금리 여전히 유효

예전 같지는 않지만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연 4%대로떨어진 곳도 있으나 연 5%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더 많다.

특판예금을 판매 중인 곳도 있다. 제일저축은행과 제이원저축은행은 16일부터 1,000억원 한도로 연 5.5%의 특판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진흥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도 연 5.6%의 특판예금을 판매 중이다.

천안저축은행의 특판예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6.2%의 금리를 제공한다. 단, 한도가 소진되거나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가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판매 종료 여부를 미리 문의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을 더해 5,000만원까지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분산 예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비과세, 절세형 상품 이용하자

만기 도래한 예금을 찾을 때 낮은 금리보다 더 짜증나는 부분이 세금이다. 가뜩이나 적은 이자의 16.5%나 공제돼 버리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형 상품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장기주식형저축은 올 연말까지 1인당 8,000만원 이하로1년 이상 저축계약을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조합 예탁금은 2,000만원 이하까지, 농ㆍ수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간 144만원까지 비과세다. 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도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세율이 10.5%인 세금우대종합저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 일반인의 경우 1인당 4,000만원, 60세(여성은 55세) 이상자 등은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은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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