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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100만명內로/ 판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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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100만명內로/ 판교부터 적용

입력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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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주는 현행 주택청약제도의 1순위 자격 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자 중 상당수가 내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1순위 청약신청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 관계자는 22일 “내년 6월 판교 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에서 청약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강화해 청약 1순위 자격자를 대폭 줄일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기준을 강화, 300만 명에 달하는 청약 1순위자의 숫자를 3분의 1 수준인 100만 명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는 입지가 뛰어난 데다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돼 중소형 평형(25.7평형)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져 엄청난 청약 경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선 1순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형 이하의 우선분양 자격을 평생 1회로 제한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가연동제 아파트 당첨자는 바로 분양권을 되팔 수 없도록 일정기간(예시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전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방 도시보다 수도권 지역을 길게 하는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 우선공급 물량을 75% 이상 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투기지역의 경우 50%였던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이 75% 이상으로 확대됐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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