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된다. 대신 일선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설립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회사별 기준에 의해 연체자를 관리하게 된다.이에 따라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라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지지만, 기존 신용불량자들의 채무변제 의무는 계속 남는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모든 신용불량자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 아래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만큼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포절차를 거쳐 2~3개월 내(내년 2~3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금융회사들의 일률적인 연체관리에서는 벗어나지만 각 회사별 제재와 통제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되는 신용불량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 우리 신한은행과 LG카드 등 11개 금융회사는 내년 1월초 CB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회사명은 가칭 '㈜신용생활'로 정해졌다. 자본금 500억원 가운데 450억원을 주요 금융회사들이 출자하고 나머지 50억원은 법인 출범 후 공모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가 366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없앨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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