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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차로에 하차시켜 사망/ 택시기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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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차로에 하차시켜 사망/ 택시기사 유죄

입력
200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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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 한 가운데서 내린만취 승객을 그대로 두고 떠나 승객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기본적 행위조차 불가능했던 피해자의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피해자가 내리자 그냥 간 것은 ‘계약상 부조(扶助)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당시 하차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도 불의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심야에 서울 김포공항 부근에서 만취한 B(당시 32세)씨를 태우고 일산으로 가던 중 B씨가 택시 문을 계속 여닫자 자유로에 차를 세웠고 B씨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자 그냥 떠났으며 B씨는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숨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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