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47개 신문지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1억8,0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해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47개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신문은 지난해 5월 신문고시 개정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접수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국제일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사례가 많거나 배포부수가 많은 47개 지국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80만~940만원, 총 1억8,070만원의 과징금이부과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위반수위가 낮은 38개 지국과 84개 지국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한된 인력 때문에 신도시지역과 수도권지역 신흥개발지역, 신고접수 지국 등에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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