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9일 경륜권 구입 상한선(1인당 5만원) 이상의 배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 사설 경륜업을 하면서 승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조모(49ㆍ무직)씨 등 5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세한 현직 경륜선수 강모(24)씨 등 2명을 경륜ㆍ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조씨의 조직원 민모(49)씨 등 2명과 사설경륜에 배팅한 장모(49)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경륜장에서 정식 경륜배팅 상한선보다 높은 돈을 걸려는 참가자들로부터 텔레뱅킹을 통해 돈을 걷어들인 뒤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낙첨 시에는 배팅한 돈의 20%를 돌려주는 속칭 ‘맞대기’ 방식의 도박을 벌이면서 강씨 등 경륜선수 2명을 4,500여만원에 매수해 승부를 조작, 18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강씨 등이 참가하는 경기가 벌어질 때 관중석에서 약속된 색깔의 옷을 입거나 특정한 물건을 들고있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 승부를 조작케 했다. 강씨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선수들에게 협조를 구해 다른 선수들의 추월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승률을 단승식의 경우 50% 가까이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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