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반도체 D램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 하이닉스반도체에 부과한 44.71%의 보복관세를 철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외교통상부는 19일 한ㆍ미 반도체 D램 분쟁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이 “한국 금융권이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이닉스에 투입한 자금은 불법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중간 보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이 승리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가 내년 초 최종보고서로 확정돼 회원국들에게 공개되고 WTO 분쟁해결기구가 이를 채택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보복관세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측이 1차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내년 6~7월 이후에 관세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WTO 분쟁 승소에 따른 관세철폐나 보복조치 등 직접적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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