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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원할땐 법정 진술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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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원할땐 법정 진술 보장한다

입력
200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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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말하기를 원할 때는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기회를 주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앞선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피해자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술배제 사유를 지나치게넓게 규정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범죄피해자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연구해 왔다. 법무부는 형소법 외에 범죄피해자의 각종 권익 보장을 위해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소송촉진법 등의 개정작업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 형사절차참여권 보장, 피해자의안전과 사생활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범죄피해자기본법안을 19일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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