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국회에서 추진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이 기대수준에 못미친다”며 “이대로라면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전경련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LG필립스LCD SK 등 12개기업 기업도시 담당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의원입법안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이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도시 참여를 철회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근로자들의 지방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데도 의원입법안은 외국인학교의 경우 대학만 인정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또 영리법인의 학교ㆍ병원 운영 금지에 대해서도 “교사임용, 학사일정, 병원수익금 운용 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차별화한 서비스를 할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의원입법안은 전체 건설비용의 20%도 안 되는 기반시설 소요분만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제외를 인정해주고 있다”며 “투자금 전액에 대해 적용제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 시 50% 협의매수 규정과 관련해서도 조항폐지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를 요구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기업투자를 살리려면 매력적인 투자상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기업을 끌어들일 수 없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업의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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