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국방분야의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12월부터 시행되는 연대책임제에 따라 부패 사건 지휘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건과 직ㆍ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휘감독자에게만 문책이 가해졌다. 또 부패 사건의 관련자 또는 지휘감독자로서 경고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과 단위로 1년간 3차례 이상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원 전원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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