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 국방부, 부패 적발땐 지휘관도 문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 국방부, 부패 적발땐 지휘관도 문책

입력
2004.11.18 00:00
0 0

국방부는 17일 국방분야의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 연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12월부터 시행되는 연대책임제에 따라 부패 사건 지휘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건과 직ㆍ간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휘감독자에게만 문책이 가해졌다. 또 부패 사건의 관련자 또는 지휘감독자로서 경고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앞으로는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과 단위로 1년간 3차례 이상 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원 전원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