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중소기업체 회장실에 침입해 425억원 상당의 주식등을 훔친 이모(38)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사채업자 김모(55)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또 달아난 일당 서모(54)씨를 출국금지했다.경찰에 따르면 청송보호감호소 동기생인 이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18분께 울산 북구 효문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S공업 회장실에 침입, 손도끼 등으로 철제금고를 부수고 시가 425억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1,200여만주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또 금고 안에 있던 3,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와 110만원 짜리 듀폰 라이터, 80만원 짜리 몽블랑 만년필, 순금 동전 5개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주식 700여만주를 되찾았으나 나머지 500여만주는 사채업자를 통해 시가보다 80% 싼 주당 700원대에 팔린 사실을 밝혀내고 주식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주식이 이 회사 전체 주식의 60%에 해당되지만 사고 발생 즉시 증권예탁원에 주식도난 사실을 신고, 거래할 수 없도록 해 절도에 따른 직접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 구로구 유명 제과회사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뒤 인근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9월 말에도 인천 서구 철강회사 매점에 침입,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기업체 사무실만 골라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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