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대기업과 관련한 고소ㆍ고발 사건을 연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7일 “계류중인 대기업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을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유중인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손실을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지난 9일 주식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대기업 관련 사건은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그룹 경영진의 분식회계 사건과 지난해 3월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9명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51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며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
2002년 10월 민주노동당이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지난 1월 참여연대가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그룹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SK노조가 손길승 SK그룹 회장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 일부만 분리 기소한 바 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또 참여연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각 혐의로 고발한 구자열 LG전선사장 등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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