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이라크 팔루자 공세 과정에서 부상 포로를 사살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자 국제 인권단체들이 16일 ‘전쟁범죄’라고 강력 비난하고 유엔이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장면이알 자지라, 알 아라비아 등 중동의 위성방송들을 통해 반복 방영됨으로써, 이라크 및 아랍의 대미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엠네스티는 이날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비무장인과 부상 포로에 대한 의도적 총기사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에게 전면 조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버 고등판무관은 “미군이든, 이라크군이든 민간인과 부상자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 위반 혐의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미군 측은 해병대원의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기색이 역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단장인 군 법무관 밥 밀러 중령은“증거물에 달려있겠지만 당시 해병대원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내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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