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일 하급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경험많고 능력있는 법관을 하급심 재판부에 중점 배치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2심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맞는지를 집중 심리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사개위는 이와 관련,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실현되고 법관의 전문화가 이뤄지면 1심 재판부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경력이 많은 법조인 가운데 선발하고, 재판부 구성도 지금처럼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이 보조하는 방식 대신 경력이 비슷한 경험 많은 법관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해 1심 판결내용의 당부(當否)만 심리하게 된다.
사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합의 내용은 법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고, 2010년 이후에나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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