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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 0.5%P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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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세 0.5%P 추가 인하

입력
200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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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건물과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등록세가 0.5%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따라서 현행 3%인 등록세가 내년부터 개인 간 거래의 경우 1.5%로 인하되어 취득세와 각종 부가세를 합한 거래세율이 현행 5.8%에서 4%로 내린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합의했다.

우리당은 18일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김종률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회의에서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기로 했다”며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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