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6일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등록세율(개인간 거래)을 당초보다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 전체 거래세율이 올해 5.8%에서 내년 4.0%로 31%나 떨어지지만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가구도 많을 전망이다.거래세율은 낮췄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이 현재 실거래가의 30~40% 수준(시가표준액 적용)에서 내년 1월부터 70~80% 수준(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거래세가 인하될 수도 있지만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은 거래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세가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 오르는 곳 많다
서울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형 아파트(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준액이 3억2,800만원이어서 5.8%의 세율을 적용한 거래세는 1,900만원이다. 하지만 기준시가(5억2,70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거래세는 2,108만원으로 올해보다 200여만원 늘어난다.
일산 주엽동의 38평형 아파트(시세 3억2,000만~3억8,000만원)의 거래세는현재 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0만원(기준시가 2억9,750만원의 4.0%)으로70%나 오르게 된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우유러카운티(56평형)의 경우 현재 실거래가가 8억3,042만원으로 5.8%의 세율을 적용해 4,800만원의 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3,300만원만 내면 된다.
▲ 과표 어떻게 바뀌나
법인 간 거래, 또는 법인과 개인의 거래(아파트 신규 분양 등)는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내년에도 과표에 별 변동이 없다. 다만, 개인 간 거래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를,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당 18만원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아파트의 경우 토지ㆍ건물을 통합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거래세가 매겨진다. 단독주택은 내년 4월말 건교부의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새로 정한 시가표준액(㎡당 46만원 기준)을 근거로 삼게 된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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