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가 업무와 무관함에도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인권위는 부산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3급 뇌성마비장애인 김모(52ㆍ여)씨가 지난 2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6급 승진에서 누락됐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부산대 총장에게 16일 김씨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근무평가에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대 도서관 사서직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년8개월~13년으로 평균 9년6개월이지만 김씨는 1984년 7급으로 승진한 후 20년째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1977년 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돼 부산대 도서관 열람과, 정리과에서 일본 및 중국책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인권위는 김씨가 오랜 기간 큰 문제없이 근무해 왔고,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함께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김씨의 능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에도 지속적ㆍ예외적으로 낮은 평정점수를 받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승진이나 임금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일반 사업장에서 매우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장애인이 취업조차 힘든 상황에서 차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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