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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大法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인정" 1社2노조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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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大法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인정" 1社2노조 체제

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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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노조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에 머물렀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항공업계에 본격적인 ‘1사 2노조’ 체제를 열게 됐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했던 청원경찰 신분이 2000년 6월 해제되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구청측이 "기존 노조와 겹쳐 복수노조가 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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