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쌍용양회 회장 재임 당시인 1998년 8~9월 쌍용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했음에도 회사 소유의 부동산 2곳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사들여 38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얻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계열사 T개발의 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받아 T개발에 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 회장은 또 휴지조각에 불과한 자신의 계열사 주식 40여만주를 비싼 가격으로 회사에 넘겨 54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회사 돈 178억원을 부실 계열사를 통해 대여 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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