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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용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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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용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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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제도’가 자주 거론됩니다. 이 규제는 재벌 소속 금융사들이 보유중인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고객들의 자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환위기 이전 재벌계 제2금융사들이 계열사의 ‘자금파이프’ 노릇을 하다 부실해지면서 재벌들이 덩달아 상황이 악화한 적이 있죠.현재 금융 계열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비금융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 30%를 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이를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한 예로, 삼성전자는 특수관계인·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이 8.9%,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의결권이 8.9%로 내부 의결권이 총 17.8%입니다. 만일 15%로 제한되면 금융계열사 지분 8.9% 가운데 2.8%(17.8%-15.0%)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를 20%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금융계열사 지분 7.8%는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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