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색출, 체포하는 데 동료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 "경찰과 협조해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전공노 노조원의 신분확인과 체포·연행 작업을 펼칠 것"을 골자로 하는 ‘전공노 집단행동 대응지침’을 정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 체포조마다 지자체 공무원 1명씩이 배치돼 파업 찬반투표, 집회 참석 등 불법 집단행위 현장에서 검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9일부터 3일간 전공노 조합원 382명을 연행해 1명을 구속하고 1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혁혁한’ 실적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들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사실을 중심으로 전공노 조합원의 동태를 파악해 왔으며 현장에서 이들을 가려내는 등 경찰과 공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업무가 감사실의 고유 업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감사실 외에 일반 직원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경찰과 협조해 검문검색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을 설득해 귀가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전공노 여부를 떠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축공무원 나모(32)씨는 "파업을 강행하려는 전공노도 문제지만 동료 직원을 이용해 조합원을 색출하는 것은 심하다"며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3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국회본부장 김모(39)씨와 재정국장 정모(35)씨, 영등포지부장 권모(4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며 나머지 39명의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서도 곧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파업 강행시 일선 공무원들의 출근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행자부는 비자발적인 파업 참가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전국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복직을 하지 못하도록 ‘비위면직자 공직재임용 제한 규정’을 철저히 운용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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