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조와의 단체교섭, 협약체결 등을 위한 전담 공무원이 최소 1,000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행정자치부는 최근 공무원노조 업무만을 전담할 최소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계’ 설치를 골자로 한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노조 전담인력을 충원한다면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최소 750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여기에 300개가 넘는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필요한 노조전담 인력을 더하면 필요인력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며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수를 늘리고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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