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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공정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 사전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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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공정법 위반 여부 공정위에 사전심사 청구 가능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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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확인해주는 ‘사전 심사청구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당 기업이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30일 이내에 위법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 준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장기간의 조사나 시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진행 중인 조사나 심결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않으며, 사후에 시장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판단하면 회답을 철회할 수도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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