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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군납비리’ 이원형씨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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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군납비리’ 이원형씨 징역 5년 확정

입력
200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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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2일 군납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87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재직하던 1998년 12월부터 국방부 품질관리소장으로 있던 2002년 11월까지 정호영 전 한국레이콤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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