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신명중 부장판사)는 12일 영화배우 이미숙(44·사진)씨와 소속사인 스타즈엔터테인먼트가 N필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이씨에게 1,000만원, 소속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사가 2002년 ‘이미숙의 다이어리-일탈을 꿈꾸며’ 음반 홍보를 위해 사전 합의 없이 ‘실제 기혼여성의 불륜 과정을 담은 국내 최초의 음반’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마치 이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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