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미미래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록을 인용해 "주한미군 재배치는 대북 선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국방부 신현돈(육군 준장) 공보관은 "국방부가 국회법 128조에 따라 비밀유지를 전제로 설명한 FOTA 회의자료 중 일부를 노 의원이 공개한 것은 보안준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시 FOTA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선제 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야 한다"면서 "군이 수사한다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FOTA 1차 회의록을 인용, "주한미군 2사단을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현 작전계획 5027-04에는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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