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범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해 ‘형사재판 화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국회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의 하나로 소송촉진법을 개정, 형사재판 화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범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 화해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나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폭력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현재는 형사절차 외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으나 형사재판 화해제도가 도입되면 형사재판정에서 화해를 결정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손실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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