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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구직급여 받는 고령 실직자도 노령연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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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구직급여 받는 고령 실직자도 노령연금 지급 추진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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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노년층 실직자로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관계자는 11일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의 성격이 있는 만큼 고령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연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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