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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京 사이버머니 현금으로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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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京 사이버머니 현금으로 30억

입력
200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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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개 유령ID로 게임사이트 해킹·판매 기업형 8개조직 적발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무려 600경(京·1조의 1만배)원의 천문학적인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모은 뒤 이를 되팔아 30억원을 챙긴 기업형 사이버머니 판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1일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1만5,000여개의 유령ID를 만들고 불법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이버머니 600경원을 모은 뒤 시중에 유통시킨 8개 조직 14명을 적발, 이 가운데 신모(41) 김모(35)씨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문모(2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2년 5월 프로그래머 권모(25·구속)씨로부터 1억원을 주고 사이버머니 수집프로그램 ‘그라운드 컨트롤’을 구입했다. ‘그라운드 컨트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컴퓨터끼리 자동으로 베팅과 기권을 반복, 돈을 잃어주는 불법프로그램이다. 신씨는 인터넷의 한 게임사이트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이 확보한 유령ID들간에 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꾸며 한 ID로 돈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사이버머니 100경원을 모아 이를 사이버머니 중간 판매상에게 200조당 10만원씩 총 7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가입률이 낮은 60,70대 노인 1만5,000명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750만원에 불법 구매해 유령ID를 만들었다.

신씨 조직을 포함, 이번에 적발된 8개 조직이 이런 식으로 모은 사이버머니는 모두 600경에 달하며 이들이 챙긴 현금은 30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사이버머니 불법 수집 및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이연웅기자 w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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