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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3% 개발유보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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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땅 3% 개발유보지 지정

입력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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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에는 전체 면적의 3%가 개발유보지로 지정돼 나중에 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때 전체 면적의 3%를 개발 유보지로 지정토록 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발유보지로 지정된 곳은 미래 도시 개발 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거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발 유보지 용도 결정 과정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는 물론 신도시 주민들도 참여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20년간 변경할 수 없어 새로운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개발 유보지 지정제도 도입으로 신도시 자족기능 향상, 도시기능 효율성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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