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정보를 왜곡하고 공무원들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안주민과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인권위는 지난해 7, 12월 2차례에 걸쳐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김인경 공동대표가 "부안군수가 독단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했고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감사를, 부안군수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부안군수의 원전센터 유치신청과 관련해서는 부지선정위원회에 각계 대표가 참여,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인권위는 "원전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언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큰 규모의 해외사찰을 실시했고 부지선정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한 점 등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관계를 깨트린 것"이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부안군수가 부안군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도록 하고 가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권침해 소지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