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크게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기획예산처는 9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손해율 200% 이상의 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200% 초과분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 농작물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등 과수 6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이 보험사업자가 되고 일부 민간사업자가 재보험사가 돼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등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 민간사업자는 모두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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