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인근 임야를 사고 팔면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투기에 가담한 의사, 세무사,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 경찰청은 8월부터 판교신도시 일대 부동산투기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153명을 적발, 16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G부동산 대표인 고모(56·구속)씨 등 부동산브로커 일당 13명은 2001년 12월 판교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율동 일대 8만8,000여평의 땅을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평당 30만~140만원을 받고 되팔아 1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모(48·구속)씨 등 법무사 사무장들과 짜고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무자격자들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 등이 매달 400만원을 주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린 뒤 관할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점을 주목, 공무원과 법무사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모(47·수원 A산부인과 원장·불구속)씨 등 투기자들 상당수가 성남시와 용인시 등 판교 인근 거주자들이었으며 대기업 이사, 전현직 은행지점장을 남편으로 둔 주부 37명과 목사, 세무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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