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탄생을 앞두고 진통이 심각하다. 아직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기 위해 15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총파업을 찬반투표 단계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탄생도 하기 전에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파업사태를 맞거나, 노정 간의 대충돌이 우려되고 있다.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추세에 비춰 늦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이제라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획기적 진전이기도 하다. 전에도 지적했듯이 국제적·보편적 예를 기준으로 할 때, 전공노의 파업권 보장요구는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외국에서도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프랑스 영국 등에 파업권이 있으나 행정명령으로 파업중지가 가능하다. 독일 일본도 단체협약체결과 쟁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전공노는 광고문을 통해 공무원이 과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바른 자기성찰이기는 하나, 반드시 파업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위를 민주화 투쟁처럼 오도할 우려도 있다.
일반기업과 달리 공무원이 파업을 하게 되면, 정부는 직장폐쇄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없다. 우리가 남북분단과 대치상태,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경제불황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파업권을 양보하는 것이 더 공직자답고 순리에 맞는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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