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종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골격이 드러나자 문제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세대상자는 물론 부동산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허점들을 보면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되어야 함을 뜻한다.과세대상을 주택은 9억원(기준시가),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으로 하되 이들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금을 매김으로써 야기되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8억원짜리 주택에 5억원짜리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소형 중심의 다주택 소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생긴다.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전해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게 한다는 상한선 기준이 없어 처음부터 시가가 반영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맹점도 있다.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동록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민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 또한 거세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부과될 통합재산세의 최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것 만으론 미흡하다. 허점투성이 개편안으론 결코 새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부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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