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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6세이하 자녀 한명당 1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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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6세이하 자녀 한명당 100만원 공제

입력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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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 되면 봉급생활자들이 적지 않게 신경 쓰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바뀌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전 직장인으로 확대돼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 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만 이 혜택을 받았으며 공제금액도 50만원에 그쳤다. 특히 그 동안에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대학생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한 명당 50만원씩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부양시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부양자에 한해 추가 공제 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해당자에게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100만원의 기본공제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만 적용된다.

특히 연봉 2,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결혼, 이사 또는 장례 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때는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역시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한도없이 공제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 또 정당 기부금으로 10만원 이하를 낸 직장인은 기부금 전액을 이미 낸 근로소득세에서 돌려받게 되며 10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액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 등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1년간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15년 미만 대출을 올해 15년 이상 짜리로 바꿨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2월부터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려면 11월 말까지 물건을 사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신용카드사들이 각종 소득공제 이벤트를 벌이고 있으니 11월에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리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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