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높은 가격으로 참여하거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매각해 지원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동부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동부그룹 계열 4개 업체가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 아남반도체㈜, 동부건설㈜ 등 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2002년 7월 아남반도체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주식가치보다 높은 주당 5,000원에 각각 1,000만주와 200만주를 인수해 계열사를 부적절하게 지원했다.
또 아남반도체도 같은해 11월 동부전자㈜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제 주식가치보다 훨씬 높은 액면가 5,000원에 신주 1,200만주를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같은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대한주택보증보험㈜의 주식 84만여주를 정상가격의 10분의 1 이하인 100원에 계열사 ㈜동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간접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의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시정명령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며 "그러나 주식거래 등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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