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민사5단독 신숙희 판사는 5일 일제 때 국도로 편입됐다 해방 뒤 국가가 관리하게 된 서울 천호동 땅 248㎡의 소유주였던 유모씨의 유족들이 "지자체가 땅을 무단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강동구는 유족들에게 임대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국유지 취득절차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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