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일제때 편입도로 무단사용 지자체 임대료 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일제때 편입도로 무단사용 지자체 임대료 내야"

입력
2004.11.06 00:00
0 0

서울 동부지법 민사5단독 신숙희 판사는 5일 일제 때 국도로 편입됐다 해방 뒤 국가가 관리하게 된 서울 천호동 땅 248㎡의 소유주였던 유모씨의 유족들이 "지자체가 땅을 무단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강동구는 유족들에게 임대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국유지 취득절차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