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 학교폐쇄를 추진 중인 사학법인들이 7일 국·공립학교 교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폐쇄 등 사학의 불법활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국교직원노조도 교육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은 5일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8개 국·공·사립학교 관련단체와 학부모·교원·시민단체로 ‘사립학교법 및 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학교에 불을 지르는 사학 운영자들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폐쇄를 결의한 법인은 996개, 학교는 1,693개로 각각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사학단체들의 학교폐쇄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학교폐쇄는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해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의 사전인가 없이 학교를 폐쇄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학교폐쇄는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긴 채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폐쇄를 고집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당장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공립학교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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