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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구멍' / 형평 어긋나…지자체 "위헌 憲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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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구멍' / 형평 어긋나…지자체 "위헌 憲訴" 반발

입력
2004.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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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짜리 아파트 한 채뿐인 은퇴자→과세*8억집+5억 나대지+39억 사업용땅→제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거래세 개편안이 형평성을 잃는 등 적지 않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더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등 역풍이 거세 철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안은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합산과세하지 않고 따로따로 과세토록 함으로써 진짜 부동산 부자들이 빠져 나갈 구멍이 생긴 게 가장 큰 문제다. ★관련기사 3면

기준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반면 8억원짜리 집과 5억원 규모의 나대지, 39억원짜리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개인사업자)은 총 52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9억원짜리 집 1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에게 무거운 종부세를 물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도 논란거리다.

과세 대상을 둘러싸고 정부와 당이 10만명과 5만명선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6만명선으로 절충을 보면서 이 대상에 ‘턱걸이’로 들어간 서울 강남지역 40평형대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들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과세목표와 현실여건에 괴리가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보유세 부담이 10%정도만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2008년까지 세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엔 세부담이 한해에 30%이상씩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종부세를 국세로 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크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정부 발표대로 종부세가 국세로 도입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동일한 토지에 국세를 신설해 지방세(재산세)와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1월부터 거래세를 인하키로 해 세수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등록세수가 7조5,5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세수가 2조5,166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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