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건물을 임대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윤모(45·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면 거래가 불성립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윤씨는 자신의 3층 건물이 2001년 2월 은행융자금 연체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신모씨에게 2층을 전세금 2,400만원에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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